(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이비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들이 65세를 넘기면 활동지원서비스가 대폭 줄어드는 현행 복지제도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정부에 이들 장애인들의 구제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3곳에 대해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65세 생일을 넘겼거나 곧 맞이할 예정이었던 중증장애인 12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게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하루 최대 22시간에서 3~4시간으로 축소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자신들이 살고있는 지자체 3곳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장애인은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모든 일상에서 누군가의 지원이 없이는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지체 또는 뇌병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
인권위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급격히 축소되게 하는 현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결을 불가능하게 할 뿐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권위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생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부족한 탓에 발생하는 생명권 위협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을 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정책 권고를 하기로 했다.
이번 긴급구제 신청에 참가했던 배두만씨(65)는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다”라면서도 긴급구제 대상 이외에 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65세가 된 배씨는 활동보조가 끊기자 간병인을 쓸 비용이 부담돼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배씨는 “이제 구제신청을 받았으니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집으로 돌아가서도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