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정관 제5장 제18조에 의하여 제16차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정관 제5장 제18조
-1. 정기총회는 대표가 매년 1회 1월과 2월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이사회의 결의 또는 총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회 15일전에 장소,일시,안건을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일 시 : 2019년 2월 8일(토요일) 10:00-12:00
□ 장 소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 주요 내용
        : 기념식
          2019년 감사(사업ㆍ회계) 보고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정관 개정
          임원 승인 
          2020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기타

                    2020년  1월  23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남지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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