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의원, 성인지 및 장애 감수성이 녹아 든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제정을 환영한다!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대표 문애준 / 이하 ‘전남여장연’)는 2005년 사단법인 한국여성장
애인연합의 전남지부로 출범하여‘목포시’에 소재지를 두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
하고, 여성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빈곤,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안전권(폭력예방·근절 활동),
모성권-재생산권, 자기결정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남지역 여성장애인 회원으로 구성되어 활
동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권익옹호 단체입니다.
3. ‘전남여장연’은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
라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이 지난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24일(목)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남의
6만 5252명의 여성장애인을 대표하여 성인지 감수성과 장애감수성이 담긴 조례안 통과
에 큰 지지를 보낸다.
4. 상당수의 여성장애인은‘여성’과 ‘장애’가 존재하는 몸의 다층적 교차점과 사회
구조적 환경으로 인해 보편적인 권리가 제한되고 배제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여성장애인의 삶을 공적인 삶의 장소에서 분리되게 만들어 사회구성
원이 아닌 시혜적인 존재로 ‘대상화’시키고 차별을 당연하게 만든다.
5. 조옥현 의원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장애’라는 어려움에 더해 ‘여성’이라
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해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
조하며,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통해 여성장애인이라는 사회구성원
의 목소리에 전남이 먼저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해, 보다 더 안정된 여성장애인의 삶
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조옥현 의원의 말처럼 여성장애인이 보편적인 사회구성원의 위치로 구성될 때, 여성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나 국가정책 등이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6. ‘전남여장연’ 문애준 대표는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권이 아닌 보편적 권리임을 강조하며, 다층적인 차별과 억압의 구조 안에 놓여 있는 여성장
애인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7. 이에‘전남여장연’은 성인지 및 장애 감수성이 녹아든『전라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제정을 환영하며, 조례를 통해 전남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교
육 지원, 고용 확대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보육 지원, 건강권 보호, 자립생활 지원 등
이 강화되어 온전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존재(여성장애인)의 삶과 촘촘하게 연결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2년 3월 25일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