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에서는 심한 장애로 인해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갖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중증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근무기간: 2022년 5월∼11월(7개월)
2. 공고기간: 2022년 4월 19일(월) ~ 4월 28일(목) 18:00
3. 신청자격: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심한장애/구 3급 이상 장애)
* 복지일자리(연계형)은 전공과 학생(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⑤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⑥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급 이상) |
4.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 확인서 1부.(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④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고용보험 가입 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⑥ (해당자에 한함) 탈시설했거나 예정중인 장애인인 해당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필요시)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필요시)
⑧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⑨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⑩ (필요시) 자기소개시(선택사항)
구 분 |
첨 부 서 류 |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근무여건
① 임금 : 복지형 월 723,640원(1일 3시간 근무 주15시간/시급 9,160원 적용)
② 근무기간 : 2022. 5. 1 ~ 11.30일까지
③ 근무장소 :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④4대보험 : 4대보험 의무가입
7. 접수방법:우편접수 및 방문,이메일 접수 가능(우편접수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8650) 전남 목포시 용당로257. 1층(KT용당빌딩) /sosamo5190@hanmail.net
8. 접 수 처 : 담당자 조정아 (061-277-3763)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메일 및 문자, 유선연락 통보함
※ 단 결과발표일은 채용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10.기타 참고사항(중요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홈페이지에서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TEL. 061-283-37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동의서 1부.
- 미취업사실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