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11시

장소 : 목포역광장

내용 : “장애인권리입법 연내에 제정하라!”

이번 행동은 장애인 권리가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전국의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이번 다이인 행동에는 각 지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 이 참여하며, 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 권리 회복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은 제22대 국 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 64일째로,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어, 장애인 운동가들은 4대 장애인 권리입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에 강조되는 장애인 권리 법안은 네 가지로,
첫째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기존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명칭이 변경됐으며,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는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에 근거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명시하고, 자립생활센터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셋째는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 의 구체적인 권리를 규명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기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는 크게 후퇴하고 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증장애인 400명을 해고하고 탈시설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반인권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러한 불의한 권력의 탄압에 저항하 기 위해 다이인 행동을 통해 사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댓글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