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지원법 발의 기자회견

장애여성지원법에는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신설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장애여성과 관련된 기존 법률 조항들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해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문제를 겪는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랜 기간 장애여성을 위한 단독 법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아울러 “하지만 언제나 장애여성 단독 법률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있다. 이번 장애여성지원법은 장애여성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에서 탈피하고 장애여성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도록 했다. 우리는 22대 국회에 희망을 걸어본다. 국회가 정당을 초월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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