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다.

1일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인 등급제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등급’이라는 낙인을 찍어 관리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라며 장애인 단체들은 지속적인 폐지를 요구해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획일적이어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애인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줄곧 제기해왔다.

이에따라 장애인등급제를 대신할 종합판정체계와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지난 10월부터 운영중인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통해 폐지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2019년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 범위를 넓혔다.

그동안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을 이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악의적 차별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장애인생산품 판매 장려를 위해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는 폐지됐다.

출처 : 남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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