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하는 기초수급 장애인은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돼 월 최대 14만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정책’ 주요 정책과제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노인·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일자리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11월부터 1단계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했다.

그러나 최근 저소득층 소득수준 악화 상황, 특히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에는 당초 계획된 대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완전 폐지한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비수급빈곤층 약 7만 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의 30%를 먼저 공제하고 그만큼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앞으로는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로써 약 15만명의 생계급여액이 최대 14만원까지 증가한다.

예를 들면, 서울 2인 가구 K(77)씨는 현재 근로소득 30만원, 기타 공적이전소득 34만원으로 소득 인정액이 약 55만원이다. 근로소득 30만원에서 30%(9만원)를 공제한 21만원이 소득으로 반영된다. 매월 받는 생계급여는 약 30만원 정도다.

앞으로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9만원에서 23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근로소득 30만원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10만원에 대한 30%를 공제하기 때문으로 실제 소득 반영은 7만원이라는 의미다. 소득인정액이 55만원에서 41만원으로 줄고, 정부에서 받는 생계급여액은 44만원으로 14만원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며, 노인 일자리를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늘려 총 60만개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 및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2/4분기 이후의 소득변화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출 처>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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